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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소식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고홈푸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회사의 제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회사의 제반 서비스를 의미함 ② 이용자 :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함 ③ 회원 :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함 ④ 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함.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회원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또한, 비회원은 원칙적으로 본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관계법에 근거하여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⑤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이메일 주소를 의미함 ⑥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함
제 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새로운 서비스가 개설될 경우 별도의 명시된 설명이 없는 한 이 약관에 따라 제공합니다.